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733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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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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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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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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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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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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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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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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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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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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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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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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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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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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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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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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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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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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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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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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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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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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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사용자금】
제3장 지출<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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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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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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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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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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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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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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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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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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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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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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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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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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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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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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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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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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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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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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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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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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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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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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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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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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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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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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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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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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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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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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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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