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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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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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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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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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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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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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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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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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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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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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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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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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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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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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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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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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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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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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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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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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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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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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발전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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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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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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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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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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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1. 발전기금을
제18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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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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