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법률 제17453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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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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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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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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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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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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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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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정책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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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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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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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3장 건축정책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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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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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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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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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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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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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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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축 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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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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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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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5장 건축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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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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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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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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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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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운용<신설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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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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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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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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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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