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