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3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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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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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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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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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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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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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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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수급조사】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및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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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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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성 및 운영】
제2절 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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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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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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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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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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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제4장 공공토지의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토지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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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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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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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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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절 수급조절용토지등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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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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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입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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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매】
제5장 비축토지의관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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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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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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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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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승낙시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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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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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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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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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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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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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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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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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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