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