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사업)
  •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