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