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6806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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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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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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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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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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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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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연보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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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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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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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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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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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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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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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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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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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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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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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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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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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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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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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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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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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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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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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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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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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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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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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생물다양성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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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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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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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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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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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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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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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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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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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4장 자연자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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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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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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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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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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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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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도시생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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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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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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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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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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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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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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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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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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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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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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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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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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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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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생태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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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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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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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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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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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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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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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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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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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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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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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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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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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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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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