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6810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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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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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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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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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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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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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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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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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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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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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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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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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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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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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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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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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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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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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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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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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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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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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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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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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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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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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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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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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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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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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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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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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
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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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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