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6810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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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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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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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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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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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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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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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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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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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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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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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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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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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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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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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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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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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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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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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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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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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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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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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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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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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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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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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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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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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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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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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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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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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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