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6810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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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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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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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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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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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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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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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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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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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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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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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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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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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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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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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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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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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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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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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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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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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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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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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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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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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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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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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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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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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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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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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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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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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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