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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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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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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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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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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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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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자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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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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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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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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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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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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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단체의 설립】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등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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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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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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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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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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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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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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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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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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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4장 종자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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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종자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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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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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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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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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포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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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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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종자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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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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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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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후관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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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증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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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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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제5장 종자및묘의유통관리<개정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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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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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육묘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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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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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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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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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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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입적응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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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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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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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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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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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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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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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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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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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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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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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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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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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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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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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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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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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2호
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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