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법률 제16742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7.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add
제3조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add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add
제5조 【지도·감독】
add
제6조 【학교규칙】
add
제7조 【교육재정】
add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add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add
제10조 【학교협의체】
add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add
제11조의 2【평가 등】
add
제11조의 3【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1.7.21> 제1절 학생<개정2011.7.21>
add
제12조 【학생자치활동】
add
제13조 【학생의 징계】
add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add
제14조의 2【강사】
add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add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add
제17조 【겸임교원 등】
제3장 학교<개정2011.7.21> 제1절 통칙<개정2011.7.21>
add
제18조 【학교의 명칭】
add
제19조 【학교의 조직】
add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add
제20조 【학년도 등】
add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add
제22조 【수업 등】
add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add
제23조의 2【편입학】
add
제23조의 3【학업·가정의 양립 지원】
add
제23조의 4【휴학】
add
제24조 【분교】
add
제25조 【연구시설 등】
add
제26조 【공개강좌】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개정2011.7.21> 제1관 대학<개정2011.7.21>
add
제28조 【목적】
add
제29조 【대학원】
add
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
add
제29조의 3【학위과정의 통합】
add
제30조 【대학원대학】
add
제31조 【수업연한】
add
제32조 【학생의 정원】
add
제33조 【입학자격】
add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add
제34조의 2【입학사정관 등】
add
제34조의 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add
제34조의 4【입학전형료】
add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add
제34조의 6【입학허가의 취소】
add
제36조 【시간제 등록】
add
제37조 【목적】
add
제38조 【수업연한 등】
add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add
제40조의 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3절 교육대학등<개정2011.7.21>
add
제41조 【목적】
add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add
제44조 【목표】
add
제45조 【부설학교】
add
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절 전문대학<개정2011.7.21>
add
제47조 【목적】
add
제48조 【수업연한】
add
제50조 【학위의 수여】
add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add
제50조의 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add
제51조 【편입학】
add
제51조의 2【유치원 부설】
제5절 원격대학<개정2011.7.21>
add
제52조 【목적】
add
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add
제54조 【학위의 수여】
제6절 기술대학<개정2011.7.21>
add
제55조 【목적】
add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add
제57조 【입학자격 등】
add
제58조 【학위의 수여】
제7절 각종학교<개정2011.7.21>
add
제59조 【각종학교】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1.7.21>
add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add
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
add
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add
제63조 【청문】
add
제64조 【벌칙】
add
제6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
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③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조
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