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퇴역유족연금)
  •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