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부칙 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