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8조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2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⑤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13조 (퇴직수당 지급 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0항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