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58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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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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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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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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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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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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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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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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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정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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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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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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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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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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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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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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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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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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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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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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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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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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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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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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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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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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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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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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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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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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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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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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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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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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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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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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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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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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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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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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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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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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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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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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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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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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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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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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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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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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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품질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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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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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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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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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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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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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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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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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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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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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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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진정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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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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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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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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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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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 요청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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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로등의 건설ㆍ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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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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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표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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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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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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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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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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