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0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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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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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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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연금법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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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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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3장 연계대상기간및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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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계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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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계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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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4장 연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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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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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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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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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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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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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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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5장 연계급여의지급과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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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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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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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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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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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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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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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및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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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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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사청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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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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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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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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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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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의 지원】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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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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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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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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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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