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06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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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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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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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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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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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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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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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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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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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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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물다양성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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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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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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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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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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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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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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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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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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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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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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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5장 유입주의생물등관리<개정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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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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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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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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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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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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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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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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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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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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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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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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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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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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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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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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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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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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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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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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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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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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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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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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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
제1항
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삭제 <2018.10.16>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
제1항
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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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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