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6785호, 2019.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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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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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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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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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품종보호 대상】
제2장 육성자의권리보호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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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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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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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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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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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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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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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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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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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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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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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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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2절 품종보호요건및품종보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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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종보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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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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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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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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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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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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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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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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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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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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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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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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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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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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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품종보호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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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선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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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출원서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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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원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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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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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정의 각하】
제3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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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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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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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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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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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출원품종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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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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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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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품종보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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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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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허법」의 준용】
제4절 품종보호료및품종보호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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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품종보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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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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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품종보호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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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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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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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품종보호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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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품종보호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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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품종보호 공보】
제5절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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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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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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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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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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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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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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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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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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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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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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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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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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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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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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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재정청구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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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재정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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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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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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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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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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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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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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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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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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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질권의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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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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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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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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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호품종 유지 의무】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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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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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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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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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실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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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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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호품종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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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거짓표시의 금지】
제7절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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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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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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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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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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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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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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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심판의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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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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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특허법」의 준용】
제8절 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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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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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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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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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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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심결 등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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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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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3장 품종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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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품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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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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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품종명칭의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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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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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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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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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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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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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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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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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품종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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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품종명칭의 취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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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종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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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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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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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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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출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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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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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조정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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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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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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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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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서류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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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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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특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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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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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침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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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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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거짓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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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비밀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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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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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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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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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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