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 1. 신규성
  • 2. 구별성
  • 3. 균일성
  • 4. 안정성
  •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