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부칙 2조 (제11조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제6항으로 본다.

    제54조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부칙 2조 (제11조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제6항으로 본다.

    제54조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