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 1의4.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7조를 위반한 자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