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174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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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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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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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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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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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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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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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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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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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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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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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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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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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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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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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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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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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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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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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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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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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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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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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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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제1장 의2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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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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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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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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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
제2장 사회복지법인<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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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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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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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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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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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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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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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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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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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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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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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임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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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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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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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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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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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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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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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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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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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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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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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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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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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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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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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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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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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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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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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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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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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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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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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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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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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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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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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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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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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3장 의2재가복지<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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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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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제4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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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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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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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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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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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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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후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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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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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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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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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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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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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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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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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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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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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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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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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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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1.
제6조
제1항
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의3.
제11조
제7항
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1의4.
제18조의2
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제28조
제2항
을 위반한 자
3.
제34조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
제3항(
제4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
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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