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