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17142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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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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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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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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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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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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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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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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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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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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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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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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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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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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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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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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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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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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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배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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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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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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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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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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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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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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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수용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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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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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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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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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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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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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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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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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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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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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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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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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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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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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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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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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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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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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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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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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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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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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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