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