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17142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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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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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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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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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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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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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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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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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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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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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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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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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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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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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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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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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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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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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배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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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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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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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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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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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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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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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수용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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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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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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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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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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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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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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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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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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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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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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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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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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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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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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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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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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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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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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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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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add
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
제3항
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
제1항
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
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
제3항
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
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
제1항
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
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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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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