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17142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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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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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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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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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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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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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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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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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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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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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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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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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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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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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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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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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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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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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배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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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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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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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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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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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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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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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수용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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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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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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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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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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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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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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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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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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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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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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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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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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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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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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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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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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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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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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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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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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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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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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