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17142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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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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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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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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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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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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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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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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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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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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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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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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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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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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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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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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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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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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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배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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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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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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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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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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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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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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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수용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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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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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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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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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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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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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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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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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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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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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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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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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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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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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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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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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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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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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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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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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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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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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
제2항
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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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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