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7197호, 2020.04.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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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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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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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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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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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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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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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실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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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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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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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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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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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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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건강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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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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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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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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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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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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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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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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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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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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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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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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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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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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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보건교육사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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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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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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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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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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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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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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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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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신체활동장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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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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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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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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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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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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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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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부담금의 납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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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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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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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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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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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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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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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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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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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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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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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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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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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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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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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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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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