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