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4. 삭제 <2020.1.23>
  •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5. 삭제 <2018.12.18>
  •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 10. 제6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 11.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