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2020.1.23>
    부칙 3조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등록사업자
  •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부칙 3조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부칙 4조 (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