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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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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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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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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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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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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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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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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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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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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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공인노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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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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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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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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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노무법인의 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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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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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노무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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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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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노무법인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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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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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9【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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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0【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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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소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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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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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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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무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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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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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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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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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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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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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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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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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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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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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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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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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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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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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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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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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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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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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등록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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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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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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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취약계층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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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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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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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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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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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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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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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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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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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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