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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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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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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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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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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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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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촉진<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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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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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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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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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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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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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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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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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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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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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등<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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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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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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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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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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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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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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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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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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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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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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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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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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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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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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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add
제29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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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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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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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삭제 <1999.2.8>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부터 <56>까지 생략
③ 삭제 <1999.2.8>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3.8.13>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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