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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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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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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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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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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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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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촉진<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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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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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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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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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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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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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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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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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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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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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등<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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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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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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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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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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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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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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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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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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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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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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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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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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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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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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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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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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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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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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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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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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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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