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 1. 토지의 형질 변경
  • 2. 건축물의 건축
  • 3. 공작물의 설치
  •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