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7>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add
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add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add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촉진<개정2007.12.27>
add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add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add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add
제11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add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add
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add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등<개정2007.12.27>
add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add
제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add
제17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8조 【이주대책】
add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add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add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add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add
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add
제24조
add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add
제25조의 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add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add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add
제29조 【연구ㆍ개발 등】
add
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
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