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1.29>
  •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 4.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부터 <56>까지 생략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7. 삭제 <2010.4.15>
  •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