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1.29>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