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