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
  •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칙 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