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