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