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환경실태조사)
  •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