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