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제107호 중 "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8>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제105조"로 한다.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1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 21.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 2.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 3.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