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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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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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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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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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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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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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선장의직무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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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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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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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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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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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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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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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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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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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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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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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외국민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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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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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제3장 선내질서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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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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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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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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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강제 근로의 금지】
제4장 선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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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 법 위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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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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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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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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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강제저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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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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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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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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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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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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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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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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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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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송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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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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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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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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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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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다른 급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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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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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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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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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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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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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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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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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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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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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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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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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일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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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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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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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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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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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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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최저임금】
제6장 근로시간및승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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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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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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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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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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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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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승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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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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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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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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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적용범위】
제7장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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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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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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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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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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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유급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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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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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적용 범위】
제8장 선내급식과안전및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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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내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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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선내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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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선내 안전·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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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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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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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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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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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사의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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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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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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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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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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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제9장 소년선원과여성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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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미성년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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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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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야간작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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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생리휴식】
제10장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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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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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요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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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상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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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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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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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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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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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행방불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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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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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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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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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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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11장 복지와직업안정및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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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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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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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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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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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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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선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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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국제협약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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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불만 제기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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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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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선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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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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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정부의 보조】
제12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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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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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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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2【제재 규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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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취업규칙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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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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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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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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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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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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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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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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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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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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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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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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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해사노동적합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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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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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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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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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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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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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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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이의신청】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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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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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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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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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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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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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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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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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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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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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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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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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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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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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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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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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시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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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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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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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1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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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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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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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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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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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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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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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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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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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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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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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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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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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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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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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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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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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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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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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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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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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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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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