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