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