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법률 제16902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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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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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소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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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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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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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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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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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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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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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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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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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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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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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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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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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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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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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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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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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성 토지 등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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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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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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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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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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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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