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⑥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10>
  •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9>
  •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 2.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