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904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add
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add
제5조 【재원】
add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7조 【자금의 차입】
add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장 박람회정신과성과의계승ㆍ기념
add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add
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장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
add
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add
제15조의 2【특구 활성화 지원】
add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17조의 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add
제17조의 3【사업시행자의 공고】
add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24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삭제<2015.1.20>
add
제28조
인쇄
보관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