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